연봉 실수령액 가이드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총정리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돈 사이에는 여섯 개의 공제가 있습니다.

세전과 세후의 거리

연봉 4,000만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과세 식대 200,000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월 기준

  • 세전 월급 3,333,333원
  • 공제 합계 397,542원 (11.9%)
  • 실수령액 2,935,791원

연으로 치면 35,229,492원입니다. 세전 4,000만원과 약 4,770,508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함께 오릅니다. 소득세가 누진세라서 그렇습니다. 연봉 2,000만원대는 9% 안팎, 1억이면 21%를 넘어갑니다.

공제 항목별로 왜 빠지는지

여섯 개 항목이 각각 다른 근거로 빠집니다. 위 예시의 실제 금액과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48,817원. 보수월액의 4.75%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 6,590,000원을 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112,643원.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이것도 노사 절반씩입니다. 상한이 훨씬 높아 웬만한 연봉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14,801원.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고용보험 28,199원.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안 나옵니다.

소득세 84,620원.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값입니다.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표를 찾습니다. 정확한 세액이 아니라 미리 떼는 어림값입니다.

지방소득세 8,462원. 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계산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4대보험은 모두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면 그만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같은 연봉이라도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합법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점이 몇 개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챙기기 —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본인 차량으로 업무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월 20만원도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등록 — 공제대상 가족이 늘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내려갑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달 반영됩니다. 회사 인사팀에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에서 정액이 차감됩니다. 1명 20,830원, 2명 45,830원입니다.

반대로 손댈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법정이라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안 들고 그만큼 더 받겠다"는 합의는 무효이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연말정산과 무엇이 다른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뽑은 어림값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해 따로 계산합니다. 그 차이를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연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같은 항목이 들어가면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생깁니다.

간이세액표는 80%·100%·120%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고 연말에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100%를 씁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세가 계산 결과와 다르다면 회사 선택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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