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가이드

2026년 연차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회사가 쓰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 올해 연차 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 1주년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인별로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다 같이 생깁니다. 입퇴사자가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씁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첫해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나옵니다.

첫해 비례연차 공식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7월 1일 입사자라면 184일이 남으니 15 × 184 ÷ 365 = 약 7.6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중간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대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5일이 되는 시점

입사 첫해에는 15일이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구간을 나눠 놓았습니다.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 1년 이상 — 15일. 단,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는 25일입니다.

가산이 붙는 시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속 연차별로 이렇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7~8년 18일 · 9~10년 19일 · 15~16년 22일
  • 21년 이상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에 받은 11일은 2년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별개입니다. 입사 2년차에는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불리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절차의 함정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안 쓰면 소멸합니다. 원래는 소멸해도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1.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구두나 사내 게시판 공지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개별 발송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함정은 그다음입니다. 절차를 다 밟아 놓고도 지정한 날에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날 일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정산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 때문에 못 쓴 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하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정산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미사용 일수를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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