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회사가 쓰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 올해 연차 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 1주년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인별로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다 같이 생깁니다. 입퇴사자가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씁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첫해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나옵니다.
첫해 비례연차 공식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7월 1일 입사자라면 184일이 남으니 15 × 184 ÷ 365 = 약 7.6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중간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대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5일이 되는 시점
입사 첫해에는 15일이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구간을 나눠 놓았습니다.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 1년 이상 — 15일. 단,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는 25일입니다.
가산이 붙는 시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속 연차별로 이렇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7~8년 18일 · 9~10년 19일 · 15~16년 22일
- 21년 이상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에 받은 11일은 2년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별개입니다. 입사 2년차에는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불리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용촉진 절차의 함정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안 쓰면 소멸합니다. 원래는 소멸해도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구두나 사내 게시판 공지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개별 발송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함정은 그다음입니다. 절차를 다 밟아 놓고도 지정한 날에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날 일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정산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 때문에 못 쓴 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하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정산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미사용 일수를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