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가이드

2026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배수가 달라집니다.

가산율 지도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가산율입니다. 표로 먼저 보면 구조가 잡힙니다.

근로 유형별 지급 배수

  • 연장근로 — 1.5배 (기본 100% + 가산 50%)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가산 100%)
  • 야간근로 22시~06시 — 가산 50%만 별도로 추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연장입니다.

야간근로가 다른 항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야간은 그 시간에 일했다는 사실에 붙는 가산이라 연장이나 휴일과 겹쳐도 따로 계산합니다.

중복 가산이 붙는 경우

야간 가산이 별도라는 말은 곧 중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낮에 연장 2시간 → 10,000 × 2 × 1.5 = 30,000원
  • 그 2시간이 야간이었다면 → 위 금액에 10,000원이 더 붙어 40,000원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5 + 0.5 = 2배가 됩니다. 야근이 밤 10시를 넘기면 그 이후 시간부터 배수가 올라갑니다.

휴일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휴일 10시간을 일하고 그중 4시간이 야간이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 휴일 8시간 × 1.5 + 초과 2시간 × 2 = 160,000원
  • 야간 4시간 × 0.5 = 20,000원
  • 합계 180,000원

계산기의 야간 칸에는 연장·휴일과 겹친 시간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중복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5인 미만이라는 절벽

여기서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이 적용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야근을 아무리 해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

다만 전부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 퇴직금
  • 해고 예고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해서 셉니다.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은 빠집니다. 4명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세어 보니 5명이 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포괄임금제 반박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따로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법정 기준을 밑돌 수 없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포괄된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처럼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퇴근 기록, 사내 시스템 로그, 업무 메신저 시간대가 증거가 됩니다.
  3. 포괄된 시간을 넘긴 만큼을 계산해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4. 거부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의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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