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가이드

2026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 부모가 함께 쓰면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일반 지급 구조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상한 2,500,000원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상한 2,000,000원
  • 7개월차부터 — 통상임금 80%, 상한 1,600,000원
  • 모든 구간 하한 월 700,000원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어 합치면 2년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 6개월씩 연장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6 특례 쓰는 법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6+6 특례 상한 (1인 기준)

  • 1개월차 2,500,000원 · 2개월차 2,500,000원 · 3개월차 3,000,000원
  • 4개월차 3,500,000원 · 5개월차 4,000,000원 · 6개월차 4,500,000원

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사용 기간이 겹치는 개월 수만큼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부모는 별도 기준입니다. 1~3개월차 상한이 3,000,000원으로 일반보다 높습니다.

사후지급 폐지로 달라진 것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줬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휴직 기간 중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청 시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몰아서 해도 됩니다. 다만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허용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별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고, 감봉, 승진 누락이 여기 해당합니다.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려놔야 합니다.

거부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신청서를 서면이나 메일로 제출해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접수합니다.
  3.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해고까지 갔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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