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 부모가 함께 쓰면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일반 지급 구조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상한 2,500,000원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상한 2,000,000원
- 7개월차부터 — 통상임금 80%, 상한 1,600,000원
- 모든 구간 하한 월 700,000원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어 합치면 2년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 6개월씩 연장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6 특례 쓰는 법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6+6 특례 상한 (1인 기준)
- 1개월차 2,500,000원 · 2개월차 2,500,000원 · 3개월차 3,000,000원
- 4개월차 3,500,000원 · 5개월차 4,000,000원 · 6개월차 4,500,000원
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사용 기간이 겹치는 개월 수만큼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부모는 별도 기준입니다. 1~3개월차 상한이 3,000,000원으로 일반보다 높습니다.
사후지급 폐지로 달라진 것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줬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휴직 기간 중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청 시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몰아서 해도 됩니다. 다만 12개월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허용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별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고, 감봉, 승진 누락이 여기 해당합니다.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려놔야 합니다.
거부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신청서를 서면이나 메일로 제출해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접수합니다.
-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해고까지 갔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