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가이드

2026년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연차 하루가 약 11만 5천원입니다.

얼마인지부터

계산은 단순합니다. 미사용 일수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곱하면 끝입니다.

공식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3원
  • 미사용 5일이면 574,163원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빠집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통상적인 급여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9라는 숫자의 정체

왜 하필 209일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값입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이를 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월 174시간 남짓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유급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209를 쓰면 안 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대략 105시간이 분모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세 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처럼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빠지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변하는 항목입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게 정기상여금입니다. 대법원은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툼이 많으니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연차수당을 적게 줬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소멸하고 언제 정산받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소멸한 만큼 수당으로 바뀝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도 없습니다. 절차가 하나라도 빠졌거나 지정일에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무효입니다. 절차의 세부 내용은 연차 가이드에 정리해 뒀습니다.

퇴직할 때는 다릅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못 쓴 연차는 전부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이 정산금 일부가 반영됩니다.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다루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접수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발생 일수 자체가 헷갈린다면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넣어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